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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무원 투기 연루 보도에 ‘발칵’ 뒤집힌 시흥시청…민변, “사실 아니다” 확인

[시흥타임즈] 5일 오전 한 언론사가 민변 관계자의 말을 빌어 "현재 광명·시흥시청 관계자도 해당지구에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있은 이후 시청 내·외부는 크게 동요하며 보도 내용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마치 도둑이 제 발 저린 것과 같이 긴장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본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오보” 라면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이를 취합 정리 중 이어서 사실 여부는 확인해봐야 아는 단계”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사진에서 해당 언론사에 계속 정정보도를 요청 중” 이라며 “오보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흥시는 광명·시흥 신도시 LH임직원 투기 사건이 터지자 지난 3일부터 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땅 투기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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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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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