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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땅투기’ 이복희 전 시의원, 일부 유죄…벌금 5백만원

[시흥타임즈] 법원이 땅 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던 이복희(58·여) 전 경기 시흥시의원에게 일부 유죄,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현정헌 형사5단독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 판사는 판결에서 이씨의 주민등록법 위반은 유죄로 보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 했지만 부패방지법 등 위반은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에 합리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씨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전인 2018년 9월 6일 내부정보를 이용해 딸 명의로 시흥 과림동 임야 129㎡를 1억원에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당시 이씨는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이씨와 딸은 시흥시 과림동에 연면적 73㎡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이 땅은 2021년 2월 광명·시흥지구 신도시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선 이날 선고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은 통상적으로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씨에 대해서도 항소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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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창의 법칙 여실히 보여주는 '신천역 출입구' [시흥타임즈=주호연 객원기자] 시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오히려 시민을 불편하게 한다. 여기저기 방치된 채 놓여있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공유 킥보드 사이로 시민들이 걷고있다. 24일 경기도 시흥시 신천역 4번 출입구의 모습이다. 지하철역 출입구는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도시의 느낌을 처음으로 접하는 곳이다. 첫인상이 아름답거나 지역의 특성을 느낄수 있도록 매력적이진 않더라도 흉물스럽고 안전하지 못한 현재의 상태는 납득가지 않는다.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장 中 ※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엔 "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