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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땅투기’ 이복희 전 시의원, 일부 유죄…벌금 5백만원

[시흥타임즈] 법원이 땅 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던 이복희(58·여) 전 경기 시흥시의원에게 일부 유죄,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현정헌 형사5단독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 판사는 판결에서 이씨의 주민등록법 위반은 유죄로 보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 했지만 부패방지법 등 위반은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에 합리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씨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전인 2018년 9월 6일 내부정보를 이용해 딸 명의로 시흥 과림동 임야 129㎡를 1억원에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당시 이씨는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이씨와 딸은 시흥시 과림동에 연면적 73㎡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이 땅은 2021년 2월 광명·시흥지구 신도시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선 이날 선고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은 통상적으로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씨에 대해서도 항소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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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장현지구에 400면 주차장 조성… 시흥시-LH, 주차환경 개선 협약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31일 시청 다슬방에서 LH광명시흥사업본부와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부터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왔으며, 긴밀한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을 통해 시흥시는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19개 주차장 용지 중 아직 매입하지 못한 13개 필지(14,898㎡)를 일괄적으로 매입하고 이를 나눔주차장으로 조성해 약 400면의 주차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LH광명시흥본부는 시흥시의 매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조건을 완화(계약보증금 10%에서 5%로 인하)하고, 협약체결 즉시 나눔주차장 개방을 위한 용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주차 문제가 시급한 5곳을 먼저 나눔 주차장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며 도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최용택 LH광명시흥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용택 LH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