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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땅투기’ 이복희 전 시의원, 일부 유죄…벌금 5백만원

[시흥타임즈] 법원이 땅 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던 이복희(58·여) 전 경기 시흥시의원에게 일부 유죄,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현정헌 형사5단독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 판사는 판결에서 이씨의 주민등록법 위반은 유죄로 보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 했지만 부패방지법 등 위반은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에 합리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씨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전인 2018년 9월 6일 내부정보를 이용해 딸 명의로 시흥 과림동 임야 129㎡를 1억원에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당시 이씨는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이씨와 딸은 시흥시 과림동에 연면적 73㎡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이 땅은 2021년 2월 광명·시흥지구 신도시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선 이날 선고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은 통상적으로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씨에 대해서도 항소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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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최우선, 시민 숙원 실현 속도”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19일 (가칭)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부지를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 점검은 지난 18일 우선시공분 착공에 따른 후속 일정으로 마련됐으며, 현장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조정식 국회의원(시흥을), 시도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배곧서울대병원 건립단,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현대건설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계획을 공유하고, 폭염ㆍ집중호우 등 기후 리스크와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시공 원칙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은 오는 9월 말 착공식을 열고, 토목ㆍ기초공사를 거쳐 2027년 상반기 골조 공사, 2028년 마감공사를 거쳐 2029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 시 수도권 서남부권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 및 국가 의료 연구ㆍ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시흥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바이오특화단지의 핵심 거점”이라며 “본격적인 착공을 시작한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추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