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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땅투기’ 이복희 전 시의원, 일부 유죄…벌금 5백만원

[시흥타임즈] 법원이 땅 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던 이복희(58·여) 전 경기 시흥시의원에게 일부 유죄,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현정헌 형사5단독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 판사는 판결에서 이씨의 주민등록법 위반은 유죄로 보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 했지만 부패방지법 등 위반은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에 합리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씨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전인 2018년 9월 6일 내부정보를 이용해 딸 명의로 시흥 과림동 임야 129㎡를 1억원에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당시 이씨는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이씨와 딸은 시흥시 과림동에 연면적 73㎡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이 땅은 2021년 2월 광명·시흥지구 신도시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선 이날 선고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은 통상적으로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씨에 대해서도 항소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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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맞아 오이도 등 노상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오는 8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시흥시 유료 노상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은 오이도, 월곶, 정왕 46‧48‧49‧51블록, 삼미시장, 신천천 노상주차장이다. 단,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이번 무료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무료 개방은 장마철이 끝나고 시작되는 하계휴가철을 맞이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차 공간을 제공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또한 여름철 폭염경보가 확대되면서 실외에서 근무하는 주차관리원을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온열질환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공사 관계자는 “노상주차장은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에서도 근무 여건 상 폭염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어 여름철 혹서기에 무료 개방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동선 사장은 “주차관리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식염 포도당, 생수 등을 지급해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하며 “주차관리원을 위한 휴식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폭염 대비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흥시 관내 공영주차장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사 교통사업1·2부(☎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