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에 사전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이 구속됐다.
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2018년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임야를 자녀의 명의로 매입해 2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해당 부지는 정부의 3기 신도기에 포함됐다. 이 전 의원은 당시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