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지난 2월 24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 과림동 일대에서 '농지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1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이 농지법을 위반했는지 수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전·답)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0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땅을 산 사람 중에는 경남 김해, 충남 서산 등에 주소지를 둔 사람도 있었고 시흥을 오가며 농사를 짓기 어려워 보이는 사례도 9건이 나왔다.
또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경우도 18건이나 발견됐다.
이외에도 매입한 농지를 오랜기간 방치하거나 폐기물 처리장이나 고물상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4곳, LH 직원들의 투기 사례와 마찬가지로 4명이 함께 농지를 매입한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다.
더불어 투기 의심 사례로 추정되는 농지 매수자 중에는 외국인과 90대생 소유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남근 변호사는 "광명·시흥·부천 등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도 많은데, 과거에는 해당 농지 인근에 살지 않으면 매입이 불가능해 위장전입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주소만 광명·시흥 등으로 바꾼 위장전입이 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대규모 대출로 농지를 매입했다면 농업 경영보다는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를 3%로만 계산해도 월 80만원가량의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가 확인되는데 이를 주말농장 용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18개 필지 가운데 16곳은 채권최고액(금융기관 등이 대출금을 보장받기 위해 설정한 권리)이 80%를 초과했다. 채권최고액이 통상 대출금의 130% 안팎으로 설정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농지 매입 대금의 상당 부분이 대출로 충당됐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또는 정보를 이용한 투기만이 문제라고 할 수 없고, 일반인들이 공직자와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허술한 농지법 적용을 틈타 투기에 나서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며 "농지법에서 많은 권한은 기초지자체(시, 구, 읍, 면)에서 갖고 있는 만큼,누구든지 불법 행위를 이용한 투기를 할 수 없도록 각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농지법을 허술하게 운영한 기초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등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