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17일 열린 24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영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불신임 당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김 의장이 불신임안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한지 20여일만의 일이다.
이날 시흥시의회는 오전 10시경 본회의를 열어 예정된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개회한지 15분만에 홍원상 부의장(자유한국당)의 이의제기로 정회됐다.
이후, 의원들은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차를 보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주도하에 김영철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기습 상정하고 3일간 처리하기로 예정된 의사일정도 하루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결국 김영철 의장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의사일정을 받아 들여 오후 1시경 회의를 속개하면서 자신의 불신임안이 연이어 상정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기습적인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당황스러운 심정” 이라며 “동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무너졌고 법원에서 의장 불신임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다시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은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습적인 불신임안에 적시된 내용은 의장으로써 적법한 권한 행사였다” 며 “이번 불신임안은 본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 시민에 대한 폭력이자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의장석을 홍원상 부의장에게 넘겼다.
이후 홍원상 부의장은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해 참여 인원 10명 중 8명 찬성(자유한국당 홍원상, 장재철, 윤태학, 김찬심, 손옥순, 조원희, 홍지영, 국민의당 박선옥)으로 가결 시켜 의장 불신임안을 통과 시켰다.
한편, 불신임안을 낸 의원들은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의원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8명의 의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요구한 의사일정을 고의로 지연 및 방해하고 있는 김영철 의장의 일련의 행위는 지방자치법 55조 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퇴장(문정복 의원은 불출석)한 상황에서 부의 안건 28건 중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제외한 모든 안건을 일괄 통과 시켰으며 시 집행부가 올린 1차 추경 예산안은 의사일정에서 제외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