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밤낮으로 현장을 누비고 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강력범 검거, 순찰활동이 아닌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주취 상태로 파출소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고 이로 인해 부족한 치안 인력이 주취자를 상대하는 데 낭비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이 강화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주취소란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법질서 경시 풍조는 술 취한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음주 문화와 공권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자초 한 일인지도 모른다.
법 규정만으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해결할 수 없다. 강력한 처벌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이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로 경찰 인력이 낭비되고 있을 때 치안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긴급하게 경찰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한다.
치안서비스가 선량한 국민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관공서 주취소란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우리 국민은 보다 성숙 된 시민의식을 통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