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이란 전업주부 영아(만0-2세)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보육료의 20%가 줄어든다.
국가는 맞춤형 보육 대상자들에게 15시간의 바우처를 사용해 보육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놨다.
"가정내 돌봄이 가능한 영아에게 적정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해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하고 있다.
위의 내용이라면 맞춤형보육을 하는 영아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영아는 애착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영아들의 애착형성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출발점인 이 부분에서부터 복지부의 맞춤형 보육정책이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하고 싶다.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형보육정책은 추진되기 전에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종일반과 맞춤반이 구분되어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보육교사의 근로조건이 다르지 않아야 하며, 셋째로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원 운영을 위한 보육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2015년 말 보육료 6%인상을 이야기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맞춤형보육 시행시 6%인상의 조건이 달려 있었고 시행이 7월1일 이후이기에 우선 3월부터 6월까지 보육료 3%를 인상하였다.
정부는 작년 말 국회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 보육료 6%인상을 당연시한 정치권 및 각종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지 않았다. 이러한 무책임한 정책집행에 어린이집이라는 이해당사자들 외에는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서는 더욱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 맞춤형 보육정책 시도 권역별 설명회시 종일반 인정기준 중 다자녀 인정기준을 ‘영유아 2명 혹은 만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경우 인정’으로 안내해 놓고, 4월 25일에는 보도 자료를 통해 ‘자녀 3명 이상 가구’로 급변경하여 보육현장을 또 다시 혼란에 빠지게 했다.
이처럼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행정 또한 어린이집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다자녀기준인 두자녀에서 세자녀로 변경되므로 부모님들의 불만이 나타났고 종일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되지 않아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웃지 못 할 일이 생기고 있다.
자기기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점도 이야기되고 있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전업주부들이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이나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학원을 다녀야하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상황이다. 국가는 0-2세는 엄마가 돌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엄마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직업으로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에도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일부 맞춤반 영아들이 시간에 맞춰 하원을 하더라도 오후 간식이 제공되어지며 교사는 오후에 종일반 돌봄과 보육활동 준비 등으로 종일근무를 해야 하는 상태이다.
현재에도 저출산으로 어린이집마다 정원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 보육료 삭감으로 인하여 급여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원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심정이다. 보육교사 고용안정이 없이는 보육의 질 제고는 절대 불가하다. 보육교사 고용을 위협하는 맞춤형 보육 시행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 부모 및 어린이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정책을 추진”하겠다며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평· 김천· 서귀포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3개월 시행한 결과 맞춤형 보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가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맞춤형 보육정책을 강행하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 가없다.
복지부가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않고 관련 공청회도 열지 않았기에 충분한 설명과 함께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아보육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미래도 함께 무너지게 된다. 정부는 보육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시기를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