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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집회 소음, "이웃도 생각해야"

시흥경찰서 경비작전계 소음담당 순경 백기문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신도시 건설, 건축물 재개발,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집회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집회 주최측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방송차량, 확성기, 스피커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自노조원 고용요구, 체불금 지급 촉구 등을 외치고 있다.  

이처럼 집회 주최측은 주간에는 물론 숙면을 취하는 새벽시간대에도 집회를 개최하여 상대 회사측 뿐만 아니라 집회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까지 소음피해를 발생시켜 집회소음 관련 112신고가 여러건 접수되기도 한다. 

때로는 잠에서 깬 주민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와 집회 관계자와 언쟁을 벌이거나 심한경우에는 폭행상황까지 치달을 때도 있다.

집회소음에 대해 집회 주최 측에서는 자신들의 현재 사정을 피력하며, 주변 주민들에게 집회소음이 있더라도 이해 해주길 바라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주최 측 발언에 눈살을 찌푸리고 경찰관에게 조치를 취해달라며 호소를 하고 있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2」를 살펴보면 주거지,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주간 65.0dB, 야간 60.0dB, 그 밖의 지역(상가, 공사장 등)은 주간 75.0dB, 야간 65.0dB의 수치로 정해져있으며, 이 수치는 2014년 7월 21일부로 집회소음수치가 개정 되었다. 

집회현장에서 소음측정 업무를 하다보니 개정된 소음수치조차도 너무 시끄러워 생활할 수 없다며 수치를 더 낮출 수 없냐고 말하는 주민들을 많이 접한다. 

현실적으로 단시간 내에 소음수치를 낮춰 법을 개정하기에는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평온한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해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바로 집회 주최측이 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을 자신의 가족, 이웃사람이라 생각하고 배려, 양보를 하는 것이다. 

집회 주최측과 국민 모두가 조금씩 배려하고 준법의식을 가진다면 보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과 더불어 집회소음의 숙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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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한파쉼터 등 현장점검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한파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지난 1월 20일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주요 결빙 취약지역과 한파 쉼터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겨울철 기온 급강하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 결빙과 보행자 미끄럼 사고를 미리 차단하고, 버스정류장 스마트셸터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파 쉼터의 안전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결빙 취약지역의 관리상태와 제설ㆍ제빙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버스정류장 스마트셸터와 주변 보행 환경, 시설 운영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발견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하고,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현재 시는 시민들을 한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한파 쉼터 378곳과 한파 저감시설 285곳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야간 한파 취약 시간대에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응급대피소 2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날 연성동 일대 현장점검에 나선 임병택 시흥시장은 “한파로 인한 결빙 사고는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선제적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