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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집회 소음, "이웃도 생각해야"

시흥경찰서 경비작전계 소음담당 순경 백기문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신도시 건설, 건축물 재개발,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집회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집회 주최측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방송차량, 확성기, 스피커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自노조원 고용요구, 체불금 지급 촉구 등을 외치고 있다.  

이처럼 집회 주최측은 주간에는 물론 숙면을 취하는 새벽시간대에도 집회를 개최하여 상대 회사측 뿐만 아니라 집회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까지 소음피해를 발생시켜 집회소음 관련 112신고가 여러건 접수되기도 한다. 

때로는 잠에서 깬 주민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와 집회 관계자와 언쟁을 벌이거나 심한경우에는 폭행상황까지 치달을 때도 있다.

집회소음에 대해 집회 주최 측에서는 자신들의 현재 사정을 피력하며, 주변 주민들에게 집회소음이 있더라도 이해 해주길 바라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주최 측 발언에 눈살을 찌푸리고 경찰관에게 조치를 취해달라며 호소를 하고 있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2」를 살펴보면 주거지,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주간 65.0dB, 야간 60.0dB, 그 밖의 지역(상가, 공사장 등)은 주간 75.0dB, 야간 65.0dB의 수치로 정해져있으며, 이 수치는 2014년 7월 21일부로 집회소음수치가 개정 되었다. 

집회현장에서 소음측정 업무를 하다보니 개정된 소음수치조차도 너무 시끄러워 생활할 수 없다며 수치를 더 낮출 수 없냐고 말하는 주민들을 많이 접한다. 

현실적으로 단시간 내에 소음수치를 낮춰 법을 개정하기에는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평온한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해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바로 집회 주최측이 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을 자신의 가족, 이웃사람이라 생각하고 배려, 양보를 하는 것이다. 

집회 주최측과 국민 모두가 조금씩 배려하고 준법의식을 가진다면 보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과 더불어 집회소음의 숙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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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속에서 훈련한 시흥G스포츠 럭비팀, 전국대회 우승 ‘기염’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아닌 평범한 시흥시 중·고등학생들로 이루어진 신생 시흥G스포츠 럭비팀이 전국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차지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년 11월 제5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중고 럭비대회에서 종합 3위, 올해 2월 열린 제3회 진도군 체육회장배 전국럭비대회 겸 스토브리그에서 우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방과 후 장곡중학교 등 불빛 없는 어두운 운동장에서 훈련하며 이뤄낸 성과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한 도전정신이 더욱 빛났다. G스포츠는 학교운동부 주도의 전통적인 학생선수 육성 제도 한계를 승화시켜,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체육-생활체육-엘리트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경기도의 학교운동부 공공형, 개방형 플랫폼이다. 지난 21년 창단한 시흥G스포츠 럭비팀은 시흥시 관내에 재학 중인 학생 30여 명으로 이뤄져 있다. 체육만을 전공으로 하는 엘리트 선수들이 아닌 럭비를 좋아하는 시흥시 지역의 다양한 학생들이 방과 후 시간을 쪼개 훈련하는 방식이다 보니 전용 구장도 없고, 야간엔 외부에서 비치는 불빛에 의지에 훈련을 이어 가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열악한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