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시흥경찰서 배곧지구대 경사 김준모] 회복적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에서 갈등·분쟁 또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피해자 등이 함께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피해회복·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켜나가는 경찰활동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사건 발생 초기 당사자 간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 및 가해자 선도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법원 단계까지 형사절차가 장기화 되면서 발생하는 사건지연,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효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한다.
우리 주변에서의 적합한 사건의 예로 보자면, 단순처벌만으로는 피해회복·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당사자간 대화로 관계회복 등이 필요한 모든 사건에 대해 회복적 경찰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가정폭력·층간소음·이웃간분쟁 등 공동체 내에서 갈등·범죄가 발생한 경우 회복적 경찰활동이 특히 효과적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적근거는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82조 및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9조에서 규정한다. 회복적 경찰활동 참여의 긍적적인 면은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는 사건에 관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 당시 상황 등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대화 전문가의 진행에 따라 피해자 및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
현재 경찰서 내근 피해자전담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피해자전담 경찰관이 모든 회복적 경찰 활동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없다.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세심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의 중재자 및 연계자가 되어 추가피해 방지 및 피해자의 조속한 심리안정에 기여한다면 진정한 ‘회복적 경찰활동 패러다임’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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