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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주민소환제, 견제의 도구이자 시민의 권리

[글: 정범래]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에서 시민들이 가진 강력한 견제 도구다. 물론 실제로 주민소환이 성사되기는 매우 어렵다. 일정한 서명을 받아야 하고, 투표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찬성이 과반이 되어야 한다. 

시흥시에서만 이번 소환을 포함 지금까지 세번의 주민소환이 추진되어 한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시민의 감시가 작동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먹고살기 바쁜 시민들이 시간을 쪼개 주민소환 청구에 나섰다면, 그만큼 공분 할 만한 사안이 있었던 것이다. "단순한 불만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되거나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다. 

주민소환 청구 자체가 엄청난 노력과 절차를 요구하는 만큼,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되기 어렵다. 결국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산되는 것이고, 이는 곧 주민소환이 남용 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걸러내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일부 시의원들은 주민소환 청구 무산 이후 "낭비된 혈세를 배상하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못난 짓이다. 

본인들을 견제하는 제도를 향해 불만을 이런식으로 터뜨리는 모습이 그리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 주민소환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었으니 지역 사회의 신뢰를 쌓고 더 나은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맞다.

헌법재판소도 주민소환의 본질은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이며, 특정 사유를 강제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선거에서 후보자의 자격을 따로 정하지 않듯이, 주민소환에서도 청구 사유를 따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

주민소환제는 시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견제권 중 하나다. 이 제도가 남용 될 수 있다며 억지로 막기보다, 공직자들이 신뢰받는 정치를 펼쳐 주민소환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 더 생산적인 방향이 아닐까? 

사족...

주민소환제를 추진한 일부 주민들의 방식이 다소 거칠거나 불만스러울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 자체를 무시하거나 탄압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정치인은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인 만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소통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주민들의 뜻을 외면하는 정치인은 결국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그 존재조차 잊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소환제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보다 이를 민주적 절차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정치인에게 더 바람직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글쓴이 정범래는 제1회 경기도민 인권대상 수상자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와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NUG 한국대표부 대외협력국장을 맡고 있다.

[자유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흥타임즈는 독자들의 자유 기고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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