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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아동의 내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글: 김명선/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장] 올해 5월, 보건복지부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 : 내일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삶이 과거보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으나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개입이 매우 낮은 현실,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추진 배경으로 내세웠다.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전문을 읽다 보면 정부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이  느껴질 정도로 현재 아동복지 분야의 다양한 문제들을 고루 다루고 있다. 

아동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부의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정책 중‘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 즉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체계 마련과 관련해 세부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강제성이 부여된 아동학대 사례관리 체계마련이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를 공공기관에서 진행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는 아동학대 발생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이라면, 사례관리는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 감소, 가족 기능 회복, 재학대 방지에 대한 업무다. 

필자가 근무하는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이와 관련해 굿네이버스의‘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바탕으로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양육기술교육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례관리 업무 역시 조사 업무와 견주어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를 지극히 가정사로 생각하기에 외부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며, 학대유발 요인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학대행위자가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이나 서비스를 받게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복지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때, 가장 처음에 진행하는 것이 참가자의 동의이다. 

학대피해아동이나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는커녕 피해아동의 안전 모니터링조차 어렵게 된다. 

아동복지법에 사례관리에 대한 조항은 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 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나 사례관리를 거부하는 행위자나 보호자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것이 맹점이다. 

그러나 아동학대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발생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반드시 대상자들에게 치료, 상담,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발생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강제성을 띤 사례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보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보조금의 재원은 범죄피해자기금으로써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렵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산 현황은 지역, 운영법인 등에 따라 다른 상황이다.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이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것에 비하면, 아동분야의 정책과 제도는 너무나 완만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과감한 변화를 수반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여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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