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내용 중에는 집회 인원 제한 · 집회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집회 개최 건수는 줄고 있으며 집회로 인한 소음 신고, 교통 불편 등 112신고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집회 개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각 노조나 이익단체에서 겪는 불이익 또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 노조나 이익단체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1인 시위로 집회를 대체하고 있으며 1인 시위 개최 건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최근 1인 시위 현장에서는 집회 때 사용하던 스피커나 방송 차량을 1인 시위 때도 사용해 인근에 소음피해를 주는 등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행법상 집회는 2인 이상이 모여 구호제창 등의 형식을 띄어야만 집회라 할 수 있고 1인 시위는 집회로 구분되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이 불가능하다.
물론 1인 시위 중 방송 차량을 사용해 인근을 소란하게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통고처분을 거부하고 상습적으로 과한 소음을 유발하는 등 피해를 줄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경찰관이 경고 및 사법조치를 통해 중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시위자와 시민 간 쌓여가는 마찰과 감정들이 마치 치킨 게임처럼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에 필자는 사후 처리만 논하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노조원과 이익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또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와 제도를 마련하여 시위자의 목적달성을 돕거나 1인 시위 관련법을 개정해 코로나 같은 상황 시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서로 간 타협점을 찾아내어 현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성숙한 시위 문화가 정착이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