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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늘어나는 1인 시위

[글: 시흥경찰서 경비과 홍헌기 경장] 유례 없이 증가하는 확진자 수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는 단계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으로 확진자 수를 낮추기 위해 고군분투 중에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내용 중에는 집회 인원 제한 · 집회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집회 개최 건수는 줄고 있으며 집회로 인한 소음 신고, 교통 불편 등 112신고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집회 개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각 노조나 이익단체에서 겪는 불이익 또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 노조나 이익단체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1인 시위로 집회를 대체하고 있으며 1인 시위 개최 건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최근 1인 시위 현장에서는 집회 때 사용하던 스피커나 방송 차량을 1인 시위 때도 사용해 인근에 소음피해를 주는 등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행법상 집회는 2인 이상이 모여 구호제창 등의 형식을 띄어야만 집회라 할 수 있고 1인 시위는 집회로 구분되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이 불가능하다.

물론 1인 시위 중 방송 차량을 사용해 인근을 소란하게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통고처분을 거부하고 상습적으로 과한 소음을 유발하는 등 피해를 줄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경찰관이 경고 및 사법조치를 통해 중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시위자와 시민 간 쌓여가는 마찰과 감정들이 마치 치킨 게임처럼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에 필자는 사후 처리만 논하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노조원과 이익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또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와 제도를 마련하여 시위자의 목적달성을 돕거나 1인 시위 관련법을 개정해 코로나 같은 상황 시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서로 간 타협점을 찾아내어 현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성숙한 시위 문화가 정착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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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대폭 확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기업 수요에 대응해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제조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규제 완화를 위해 41개 업종을 새롭게 추가하는 「시흥시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추가 업종 고시」를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입주업종 확대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시장이 산업 집적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반영해 추진됐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으로 공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스마트팜(수직농장)과 전문공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업종 확대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존 78개 업종에서 총 119개 업종으로 입주 범위가 확대됐다. 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내 시군의 입주업종 확대 사례와 시흥시 산업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성 ▲지역경제 기여도 ▲산업 집적화 필요성 ▲관련 법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