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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늘어나는 1인 시위

[글: 시흥경찰서 경비과 홍헌기 경장] 유례 없이 증가하는 확진자 수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는 단계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으로 확진자 수를 낮추기 위해 고군분투 중에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내용 중에는 집회 인원 제한 · 집회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집회 개최 건수는 줄고 있으며 집회로 인한 소음 신고, 교통 불편 등 112신고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집회 개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각 노조나 이익단체에서 겪는 불이익 또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 노조나 이익단체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1인 시위로 집회를 대체하고 있으며 1인 시위 개최 건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최근 1인 시위 현장에서는 집회 때 사용하던 스피커나 방송 차량을 1인 시위 때도 사용해 인근에 소음피해를 주는 등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행법상 집회는 2인 이상이 모여 구호제창 등의 형식을 띄어야만 집회라 할 수 있고 1인 시위는 집회로 구분되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이 불가능하다.

물론 1인 시위 중 방송 차량을 사용해 인근을 소란하게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통고처분을 거부하고 상습적으로 과한 소음을 유발하는 등 피해를 줄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경찰관이 경고 및 사법조치를 통해 중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시위자와 시민 간 쌓여가는 마찰과 감정들이 마치 치킨 게임처럼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에 필자는 사후 처리만 논하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노조원과 이익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또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와 제도를 마련하여 시위자의 목적달성을 돕거나 1인 시위 관련법을 개정해 코로나 같은 상황 시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서로 간 타협점을 찾아내어 현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성숙한 시위 문화가 정착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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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겨울철 도로 제설 작업 본격 추진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강설 및 폭설 시 신속한 제설’에 대비한 도로 제설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을 위해 제설추진반을 운영하며,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제설 작업을 시행하고, 이면도로 및 보도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설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설차량 59대를 배치하고, 제설자재 5,156톤을 확보했으며, 주요 고갯길 및 응달 구간에 제설함을 배치해 제설 작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기존 4개소로 운영되던 제설 전진기지에 월곶 제설 전진기지를 추가해 총 5개소를 운영하며, 인접 지자체와 도로 경계부 회차 가능 구간까지 제설 작업을 확대하기 위해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주요 고갯길, 교차로, 고가도로 등 제설 취약 구간을 지정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일부 취약 구간에는 제설 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원격으로 노면에 염수를 분사하는 염수분사장치를 활용해 신속히 노면 결빙을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설 작업 시 작업자는 안전복, 안전모,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제설기지 내 차량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