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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알립니다] 선거 후보자 비방 등 댓글 관련

[알립니다] 지난 3월 21일 시흥타임즈 선거 섹션>‘「민」 조정식 현의원, 시흥을 후보로 단수공천’기사에 후보자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의심되는 댓글 3건이 게재되었습니다. 

또, 31일 새벽 누군가가 해당 댓글을 시흥시 출입기자 등에게 문자로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흥타임즈는 관계기관 등의 요청으로 해당 댓글의 원본은 시스템에 보관하면서 임시 블라인드하는 차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시흥시와 후보자 등 관계기관은 해당 댓글이 허위사실 이라며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본지는 이 사건의 작성자와 유포자, 그리고 진위 등을 가리는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면서 진행 사항을 지켜볼 것입니다.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후보자 비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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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