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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알립니다] 선거 후보자 비방 등 댓글 관련

[알립니다] 지난 3월 21일 시흥타임즈 선거 섹션>‘「민」 조정식 현의원, 시흥을 후보로 단수공천’기사에 후보자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의심되는 댓글 3건이 게재되었습니다. 

또, 31일 새벽 누군가가 해당 댓글을 시흥시 출입기자 등에게 문자로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흥타임즈는 관계기관 등의 요청으로 해당 댓글의 원본은 시스템에 보관하면서 임시 블라인드하는 차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시흥시와 후보자 등 관계기관은 해당 댓글이 허위사실 이라며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본지는 이 사건의 작성자와 유포자, 그리고 진위 등을 가리는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면서 진행 사항을 지켜볼 것입니다.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후보자 비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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