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내년 4월 총선에서 시흥을 지역구로 출마를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당의 후보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김 전 시장은 전날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이 당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헌 84조는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김 전 시장은 이런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재판받을 권리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이라며 “자신의 선택이 ‘공천 불복’이 아닐뿐더러 당시 같이 가처분 소송을 냈던 김봉호 변호사는 2차 공고 때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당 검증위는 "김윤식 신청자는 단순히 경선 불복으로 부적격 의결 된 것이 아니다. 김 신청자는 2020년 당의 공천 결정에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상대로 2년 6개월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패소했다" 며 "이런 행위는 일반 및 특별당규상 당의 결정을 현저히 위반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시장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50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0년 실시된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최고위가 시흥을을 경선 지역에서 단수 공천 지역으로 갑자기 바꾸고 조정식 사무총장을 공천하자, 김 전 시장은 이에 항의하며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지만 선언 닷새 만에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