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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노용수 의원, 재개발 조합장 맡아...의원 겸직 논란

노 의원, "법률적 문제 없어, 조합 이대로 두면 대량 민원 발생해 심사숙고 끝에 결정"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노용수 시의원이 재개발 조합장을 맡아 의원 겸직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지역인사 등 따르면 자유한국당(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노용수 시의원이 대야동 303번지 일원 15개동 1382세대를 건설하는 D아파트 재개발 사업 조합장으로 지난 17일 선출됐다.

현재 노용수 시의원의 상임위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재개발 조합장을 겸직할 경우 상임위 등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두고 의회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이 조합장을 맡은 D재개발 조합은 전임 조합장의 건강악화로 약 1년여 간 사실상 공석인 상태가 이어지자, 기존 조합원이었던 노 의원을 조합장에 추천했고, 지난 17일 열린 총회에서 투표자 307명중 306명이 노 의원의 조합장 선출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재개발 아파트의 공정률은 약 20%내외로 2020년 5월이 완공목표다.

노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조합장 자리를 맡아줄 것을 조합원들로부터 제안 받고 많은 고민을 했다” 며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의원 겸직 제한 등의 법률적 위반사항은 일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재개발 등의 업무를 다루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척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의회에 검토해달라고 의뢰했고, 문제가 된다면 상임위를 바꾸는 방향으로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의원이 급여를 받아가며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을 두고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 지난 7대의회에서 의원 겸직 논란이 일자 모 의원은 자신이 하고 있던 업을 그만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자신이 감수해야 할 일”이라면서 “이미 사업이 인허가 등을 마무리하고 건축 중인 상태로 이권에 개입할 여지가 없고,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태가 유지된다면 산적한 현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게 돼 이는 결국 조합원들과 시흥시민, 시에 대량 민원이 발생하는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심사숙고 끝에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했다.

다시 불거진 의원 겸직 문제, 겸직에 대한 명확한 제도 정비와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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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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