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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6·1 지방선거] 임병택, ‘선거부정감시단’ 운영

[시흥타임즈] 임병택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후보 선대위가 부정·불법 선거운동에 대비해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고 감시 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임병택 후보는 “다른 지역과 달리 네거티브 흑색선전 없는 정책선거로 시흥시 품격을 높여주신 국민의힘 장재철 후보 측에 감사드린다”면서 “임병택 캠프와 민주당은 지난번 클린선거 다짐처럼 선거운동 종료시까지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의 뜻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선대위는 100여 명의 ‘선거부정감시단(단장 김건우)’을 각 19개 동에 배치해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체제에 돌입한다.

감시단은 투표소 인근으로 선거인을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 행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투표 당일 선거운동 행위 등 부정·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남은 선거기간 동안 부정·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발견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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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