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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코로나19 대응 670억 추경 긴급 편성
4월 1일 의회 의결 거쳐 이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접수 예정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불안감과 어려움을 덜고자 추경예산 670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민생안정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중점을 뒀으며,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 국·도비보조금 289억 원, 순세계 잉여금 281억 원 등이다.

시는 먼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직 근로자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1인당 100만 원(지역화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1)매출액이 작년 기준 3억 원 이하이고, 전년 3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과 2)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시민 중에서 코로나 여파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시간강사, 시간제 근로자, 대리기사 등 임시직 근로자이다. 이를 통해 총 2만 5천여 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3억 원을 편성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위기가정(1,400명)에 123만 원을 지원하고, 일자리드림 사업에 총 25억 원을 투입해 700여 명의 공공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시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도울 계획이다.
특히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에 31억 원을 편성하며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표다.   

더불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력 마케팅 사업으로 개소 당 1억 원 이내 지원 △시흥화폐 시루 1,100억 원 확대 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2%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3% 지원 등도 확대 추진한다.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시민과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  한다. 저소득 가구에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한시적 생활 지원을 통해 9,833가구에 총 59억 원을 지원하고, 버스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16억 원을 투입해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영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해서는 어르신 무료급식 대체식 전환 및 배달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300개소를 대상으로 개소 당 130만 원의 한시적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외에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예산지원 및 방역물품 구매, 음압  특수구급차 구매 등에 13억 원을 지원하며, 전 직원의 자율적인 성금 모금 활동 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이번에 제출한 긴급 추경 예산안은 오는 4월 1일 제27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통한 보편적 지원과 연대하고,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선택적 지원으로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흥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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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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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 22일까지 학교ㆍ유치원의 집단급식소 74곳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위생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이 담당하며,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는 업소는 시흥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및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조리장(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세척실 등) 내 위생ㆍ청결 관리 준수 ▲건강 진단 실시, 개인위생관리 등 준수 여부 확인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18℃ㆍ1인 분량 150gㆍ 144시간)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ㆍ계도하고,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과 원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