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코로나19에 관한 지원정책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코로나19 지원정책 사용설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적극 안내하고 있다.
시흥시의 코로나19 지원정책은 총 7개 분야 32개 항목으로 ▲전시민 분야 ▲저소득층 분야 정책 ▲아동 분야 ▲청년 분야 ▲소상공인 분야 ▲중소기업 분야 ▲문화예술 분야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들에게 도움 되는 내용이 촘촘하게 들어있다.
시흥시는 코로나19 대응 기본원칙을 ‘시민 우선’으로 세우고 지난달 31일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생계가 걱정인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시흥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은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과 시흥형 일자리은행제 등 시흥형 맞춤 정책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가장 큰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임시·일용 근로자에게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을 긴급 수혈, 지역경제가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다양한 코로나 극복 정책을 펼치면서 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데도 힘쓰고 있다.
앞서 임병택 시흥시장은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정보의 부재로 이용에 제약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대상별 맞춤형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설명서를 참고해 정책 수혜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하고 있다.
정책 홍보를 통해 시흥형 일자리은행제로 직원을 채용한 관내 모 업체 관계자는 “업체는 지원을 받아 인력을 써서 좋고, 구직자는 일자리를 얻어 좋은 일거양득의 정책” 이라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 ‘시흥형 일자리은행제’는 구인·구직 매칭을 통해 소상공인이 구직자를 채용해 1일 6시간 근무하게 하면 4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