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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인터뷰] 이상훈 시의원, “보석 같은 미래 기업 찾아 투자한다.”

시흥시 벤처 펀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은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스타트업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사양 산업으로 가고 있는 제조업 기반에만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11일 시흥시 벤처 펀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상훈 시의원(민주당, 시흥가선거구)을 만나 그가 만들려는 벤처 펀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인 지향점은 어디인지 들어봤다.

“벤처 펀드는 쉽게 말해서 자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으로 유망한 기업에 투자 함으로써 정체를 걷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지역에 없는 기업이라도 투자를 유인하여 시흥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요.”

이 의원은 천안시에서 시작한 스타트업 A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초기에 각광을 받았으나, 투자 여력이 부족해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펀드와 같은 자금이 투여됨으로써 현재는 큰 성장을 이룬 사례를 들며 펀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에 조성하는 벤처 펀드가 미래산업인 4차 5차 산업을 지원하면서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육성케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소개했다.

펀드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론 “시흥에 이런 투자 지원이 없다 보니 시흥에서 성장한 유망한 기업이 서울이나 안양 등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인증을 받은 셈이 되어서 다른 외부 기관에서 또다시 투자를 불러올 수 있는 파생력도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자체의 투자를 통한 이런 선순환이 기업을 다음 단계로 성장하게 하는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되면서 지역의 산업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하여 시흥시는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펀드 조성에 필요한 예산 10억을 세웠다. 그리고 펀드를 운영 할 벤처캐피탈에서 매칭으로 10억을 투자함으로써 초기 20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외부 투자자 유치를 통해 더 많은 투자금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상훈 시의원은 펀드 조례 제정과 관련해 같은 당 박소영 시의원과 ‘시흥 미래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연구회’를 만들고 올 11월까지 찾아가는 창업 간담회와 정책 입안 연구, 펀드 운영 지자체 벤치마킹 등 연구 활동을 통해 벤처 펀드 조례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 한다는 계획이다. 


벤처 펀드는 벤처기업뿐 아니라 갓 창업한 중소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벤처캐피털(창업투자회사)이 수익증권 등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서울, 성남, 화성, 안양 등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성장가능 중소기업에 은행과 같은 대출 성격으로 투자하였으나 최근에는 직접 투자기업을 선정, 주주로 참여하고 일정 성장궤도에 도달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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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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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