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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임신부ㆍ취약계층에 '코로나19 건강꾸러미' 지원

1개월 사용 가능한 마스크 22매와 영양제 등 구성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임신부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건강꾸러미를 지급하기로 했다. 꾸러미는 1개월간 사용이 가능한 분량의 마스크와 손소독제, 영양제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임신부 3,600여 명과 취약계층 1,000가구에 22매씩, 마스크 총 10만1,200매를 지원한다. 

시는 우선 감염 고위험군이자, 약물치료에 제한을 받는 임신부에 코로나19 건강꾸러미를 지급한다. 건강꾸러미에는 일반 마스크와 다회용 면마스크를 포함, 1개월간 사용 가능한 마스크 22매가 들어있다. 여기에 손소독제 500ml와 1개월분 철분제도 함께 구성했다. 

시흥시에 주소지를 둔 임신부라면 누구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임신부임을 증명하기 위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임신부의 방문 수령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대상 임신부 신분증, 그리고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을 지참하면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수령 기한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7일간이다. 

시는 방문 건강관리사업대상인 취약계층에게도 건강꾸러미를 지급한다. 구성품은 역시 1개월 사용 가능한 마스크 22매와 손소독제 500ml, 비타민 영양제 2개월분이다. 지급 대상은 총 1,000여 가구로,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건강체크와 함께 꾸러미를 전달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장시간 줄을 서 있기 어려운 임신부와 건강 취약계층의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건강꾸러미를 만들어 지원하고, 적어도 한 달간은 마스크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건강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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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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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