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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뒤늦은 지적일지라도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지난 8일 시흥시의회 제28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노용수 의원이 시흥시에서 야심차게 조성 중인 해양관광의 메카 시화호 ‘거북섬’에 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노 의원의 발언을 요약하면 시흥시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조성할 수 있었던 공원을 민간 기업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변경해줬고, 이 과정에서 편법이 이용됐으며 이들에게 분양한 용지에 특혜를 주어 상당한 이익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노 의원이 지적한 거북섬 공원에는 현재 민간 기업이 건설한 세계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가 들어섰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아무도 찾지 않던 시화호 거북섬이 요즘 핫플레이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는 완판 행진을 기록했고, 나날이 관심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 제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바로 배곧신도시 서울대유치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당시 시흥시는 배곧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서울대 유치를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못 박았고 서울대에 이것저것 특혜로 퍼준다는 비판이 상당했습니다. 

서울대 유치 사업을 비판하는 사람은 마치 신격에 도전하는 ‘역적’으로 취급했던 분위기도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은 서울대는 우려가 현실이 된 부분도 있지만, 신도시 성공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노 의원이 제기한 거북섬 역시 분위기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끝자락 아무도 찾지 않는 거북섬을 시흥시가 밀고 있는 해양관광의 메카, K-골든코스트의 완결판으로 만들려면 일부분의 희생도 감수하고자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좋게 말하면 제도의 혁신을 통해 자본을 유치했고 땅을 살릴 기회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제기되어 많은 시민이 의문을 품고 있는 이상 기업에 특혜를 주어 개발토록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였는가 하는 것과 최소한의 법적 기본을 지켰는가 하는 것은 따져봐야 합니다. 

민간 기업이 그곳에 자본을 투자하면서 버려진 땅이 빛을 보게 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 의원의 주장처럼 법치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들었는가 늘어났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서민들에겐 서슬 퍼런 법의 잣대가 권력자나 자본가가 하는 일에선 절대 유리하게 적용됐다면 ‘공정’이란 단어를 믿고 사는 시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공무원들의 말처럼 성공을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어려운 사업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라면 그들의 노고로 인해 시흥이 한 발 더 도약했다는 점에서 비판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 의혹을 제기하는 시의원에게도 결과를 떠나 그가 맡은 의원의 책무가 그것이기에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지, 그가 속한 해당 상임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여 분석·지적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시흥시 역시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이 없었다는 반증인 만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적 관심이 증폭된 이번 일을 통해 과거에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완하고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황금빛 환상의 미래를 꿈꾸는 진보적인 협치가 이뤄져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해안선이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거북이_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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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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