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정부는 지난해 9월 21일 시흥시 하중동 일원 46만2천㎡(14만평)에 주택 3500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해 7월 5일엔 거모동과 군자동 일원 151만1천㎡(약 45만 7천평)에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한 1만1100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몇 달 후인 지난 8일 하중공공주택지구에 속한 토지주 등 시민 100여명은 시흥시청 앞에서 “강제수용 결사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생계를 뒤로하고 시위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행해온 지난 공공택지개발 사업들을 돌아보았을 때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낮은 보상가를 받고 삶의 터전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자행돼 온 정부의 합리적이지 못한 토지수용은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그 억울함이 한결같다.
현재 토지수용 방식은 해당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여러 가지 요인을 추가하여 평가하는 방식인데,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익히 아는바 현실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보상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법이 강력하니 소시민으로써 이에 대항하기엔 역부족이다. 말이 협의지 여기서 협의는 강제와 다를 바 없다.
더욱이 비판하고 싶은 것은 국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고도 정작 본인들은 높은 분양가로 장사를 해왔다는 사실이다.
토지보상에 관하여 유독 우리나라가 강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이라 짐작한다. 국가가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민은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기조가 수십년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으로 국민을 울림 셈 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의 경우엔 토지보상에 관해 꽤나 합리적이다. 영국은 '손실보상 기준'에서 "개발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손실보상 가치는 공개된 시장에서 매도인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매매대금 상당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토지주가 시장가격으로 팔 수 있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은 연방헌법 제5조에서 "정당한 보상이 없으면 공공의 사용을 위하여 사유재산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정의하고 있다.
조상대대로 살던 땅이 공공이란 미명 하에 수용되는 것도 모자라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마저도 세금을 뺏기는 우리나라와는 경우가 많이 다르다.
수용예정지역을 지나다보면 “결사반대(決死反對)”와 같은 단호한 글들을 자주 목격한다. 그들이 왜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힘을 다해 반대하고 있는지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