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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편집실에서] 떨리는 감격으로 3주년을 맞이하며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타임즈가 지역의 꿈을 부여잡고 발걸음을 내딛은지 3주년이 되었습니다. “현실은 꿈을 파괴할 수 있는데, 꿈이 현실을 파괴할 수 없느냐”고 반문하며 달려온 벅찼던 지난날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순간 고비 고비마다 다독여주신 독자 여러분이 없었다면 척박한 환경의 지역 언론을 결코 이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시간이 흘러 독자가 늘어나고 기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지역에 전파되고 있지만 깊은 성찰에서 우러나오는 비판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 반성합니다.

시흥타임즈는 올해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 독자 여러분이 갈망하는 바른 지역 언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간 1주년 때 밝힌 것처럼, 사실에 기초해 시시비비를 가려내고, 성역 없는 비판을 겁내지 않는 언론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흥을 바꿀 수 있다면, 대한민국도 바뀔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실현되는 날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꿈꿔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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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