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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호 시흥시장 예비후보, 재심 인용으로 '경선 합류'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는 이길호 시흥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52세)로부터 요청된 시흥시장 경선 후보 결정에 대한 심의 결과 최종 <인용>한다고 발표했다. 
  
이길호 후보는 도덕성 및 당선 가능성 등 모든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지난 4월 7일있었던 면접 과정에 다소간에 왜곡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토로하면서, "모든 것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자분들의 끈질긴 성원 덕분이며, 이 나라 민주주의를 선도해 온 정당답게 어려운 재심에서 인용 결정을 해주신 중앙당 재심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사지에서 살아온 만큼 반드시 승리하겠다" 며, "온갖 역경을 이겨내는 불굴의 의지로 우리 시흥을 희망이 있는 도시다운 도시로 꼭 만들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난 1차 경선 발표때 컷오프 되었던 최재백, 이길호 예비후보가 기사회생하며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최종 경선은 6명의 (김영철, 심기보, 우정욱, 이길호, 임병택, 최재백)예비후보가 참여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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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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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