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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지방선거, 8일·9일 사전투표 실시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든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투표 가능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6월 8일(금), 9일(토) 시흥시 관내 17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전국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거일인 6월 13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절차는 필요 없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가까운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의 ‘사전투표소 찾기’ 또는 모바일 앱 ‘선거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관위 대표전화 1390으로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대야동(다다커뮤니티센터)과 능곡동(능곡도서관), 군자동(도일시장 마을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전투표소는 모두 동주민센터에 설치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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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개정 위한 간담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12일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에 앞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생각을 듣기 위한 간담회와 시흥시의회 탐방 교육을 진행했다. 간담회는 김진영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시흥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과 청소년재단, 청년청소년과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조례 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후 의사일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시흥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지원 대상인 청소년을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여 학교밖 청소년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청소년 모의의회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석한 청소년참여위원들은 개정 조례안과 청소년의회 운영 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하며, 청소년 시설 등 청소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이후 시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과 본회의 의사일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진영 의원은 “청소년 모의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