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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백 시흥시장 예비후보, '희망펀드' 출시

투명한 선거자금 모금 문화 정착

최재백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예비후보가 27일 오는 6.13지방선거 비용을 마련하고자 선거펀드를 출시 눈길을 끌고 있다.

최재백예비후보는 “펀드는 불법자금으로 선거비용을 조달하지 않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임과 동시에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시민들에 대한 서약이라며 많은 시민과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재백후보는 “1차 1억원의 목표액을 제시하고 연 3.6%의 이자율을 포함 오는 8월12일(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날)의 다음 주까지 참여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반환한다”고 밝혔다.

투자방법으로는 ▲(http://jeabeak.com)접속후 희망펀드에 이름,휴대전화번호기재, 약정금액을 선택한 후, 최재백 희망펀드 입금계좌(농협302-0180-8809-01, 예금주 최재백)으로 약정 금액을 입금하면 되고▲또 사무실 직접 방문 작성 ▲홈페이지에서 희망펀드가입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팩스(0505-4477-5824)로 보내주시면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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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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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