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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흔들리는 ‘사회주택’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 신천동에 청년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주택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 해비타트가 건축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10가구를 지어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구 시의원인 A의원은 “사회주택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주차문제로 매일 주민들간의 고성이 오가는 곳이고 그 지역에 유일한 시유지라 그나마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공간이었는데 그곳에 사회주택을 짓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A 의원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에 가보면 주차난으로 주민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시흥시는 주차장으로 쓰던 시유지에 사회주택을 짓더라도 기존 주차면적 이상으로 주차장을 건축해 주민들은 더 넓은 주차공간을 갖게 될 것이고 다른 대안 부지도 없는 상태라고 항변합니다. 

사회주택 건설로 주차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인데, 여기에 이것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신축인 사회주택이 들어서면 노후 된 다가구 주택들에 공가(빈집)현상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이미 지역이 쇠퇴기를 지나 슬럼화 되는 시점에서 응당 할 수 있는 걱정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주거빈곤에 빠진 청년들을 구제해야하는 것과 주차난을 해결해야 하는 것, 그리고 노후 된 주택의 빈집현상을 막는 것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우리 시대의 어려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도심에 닥친 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통해 주차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택 사업은 이미 본 궤도에 올라 많은 청년들이 주거빈곤 해결책의 마중물로써 기대를 갖고 있고, 취소 시 시가 감수해야 할 손실도 큽니다. 

그리고 건축이후 주민들이 사용하던 기존 주차면적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지금에 와서 반대하는 것은 때가 너무 늦은 주장이라는 여론입니다.  

노후 된 주택들의 빈집현상이 걱정된다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회주택을 함께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빈집리모델링 사회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으로 주거빈곤 문제와 빈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불거진 한 가지 문제는 단 한 가지 요소만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와 현상이 첨예하게 맞물려있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집단지성을 기초로 한 제언과 사회적 동의의 선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 문제가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고 내 말만 옳다는 식의 편협함을 벗어나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해봅니다.

지역 언론 관련기사
사회주택사업, '알콩달콩 주택' 호랑이 등에 탔다
http://radio20.net/646


전국 첫 시범사례 '사회주택' 사업 무산되나 http://www.culturein.co.kr/8928

혼부부를 위한 사회주택 건설 제동 http://www.davin.kr/xe/2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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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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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