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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보 시흥시장 예비후보 5대 인사원칙 발표

“100만 도시급 행정서비스 시민에게 제공할 것”

더불어민주당 심기보 시흥시장 예비후보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45만 시흥시민이 누리는 100만 도시급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민선 7기 5대 인사원칙‘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차별없는 탕평인사 - 지역, 학력, 성별을 따지지 않고, 적재적소에 인력배치.
▲ 예측 가능한 인사 - 초임 공무원과 승진공무원은 1차로 동, 사업소 등 민원부서에서 경험을 쌓고, 경력이 쌓이면 점진적으로 상향 부서로 이동하는 예측가능한 인사 실행.
▲ 안정과 혁신의 조화로운 인사 - 승진비율을 근속경력과 발탁인사를 사람 대비 8:2의 기준을 유지해 조직의 안정과 혁신을 함께 구현. 
▲ 시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문인사 - 대시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업무의 전문     화 및 서비스 교육 강화, 직렬별 업무 배치. 
▲ 시민 평가중심의 인사 – 시민의 요구 및 민원사항에 신속 대응, 성실한 대처, 시민 민원해결 만족도를 인사의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반영.

심 예비후보는 “시흥시민들에게 고품격 도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관리가 중요하다”며 "민선7기 시흥시 인사정책의 방향은 위의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친절하며 직원 누구나 공감 하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45만이 100만 특급도시에서 느끼는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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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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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STOP"… 시흥시,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설치ㆍ운영돼 왔으며, 추가로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포함해 시 관내 75곳의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상습 지역에 설치된다. 무단투기가 개선되면 감시카메라를 새로운 무단투기 상습 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운영한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 및 계도 방송을 통해 효과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한다. 무단투기로 단속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 원 ▲비닐봉지ㆍ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구를 이용해 투기하면 20만 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 원 등이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청결